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4. 13.
수용 후 잔존토지 양도시 비과세여부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여부
재일46014-970 재일46014-970 재일46014970 19960413 199604 1996 04 13
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세대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거나 수용된 후에 잔존하는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인 경우에만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구 소득세법(1995.12.30 개정전) 상,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세대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용지의 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그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된 후에 잔존하는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인 경우에만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서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귀 질의와 같이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이 지나서 도로 편입후의 잔존하는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이 아니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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