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4. 13.

세대원 중 일부가 5년 미만 거주한 경우 임대주택의 비과세 판정

재일46014-972 재일46014-972 재일46014972 19960413 199604 1996 04 13

요지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며, 임대주택의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취득일까지 주민등록상 전세대원이 전입하여 거주한 기간을 말하는 것임

본문

1. 구 소득세법(1995.12.30 개정전) 상,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그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서, 임대주택의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그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취득일까지 주민등록상 전세대원이 전입하여 거주한 기간을 말하는 것임. 2. 또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중 취학ㆍ질병의 요양 ·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그 임대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같은법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원으로 보아서 거주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세대원 중 일부가 5년 미만 거주한 경우 임대주택의 비과세 판정 (재일46014-972 재일46014-972 재일46014972 19960413 199604 1996 04 1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