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4. 13.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시기의 판정
재일46014-973 재일46014-973 재일46014973 19960413 199604 1996 04 13
요지
양도하는 자산의 대금 청산일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청산일이 양도시기이나, 그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으로서,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
1.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구 같은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에도 양도하는 자산의 대금 청산일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청산일이 양도시기이나, 그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으로서,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위 “3”의 양도시기로부터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규정을 적용하여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4. 개별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신고방법이나 신고절차 등에 관하여는 인근 세무관서의 민원봉사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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