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4. 16.
아파트 중도금 불입 중 부득이한 사유발생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재일46014-980 재일46014-980 재일46014980 19960416 199604 1996 04 16
요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퇴거한 상태에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으나, 아파트 분양당시의 직장소재지와 당해 아파트의 소재지는 동일시(출 ・ 퇴근 가능지역 포함)에 있어야 하는 것임
본문
1.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중에 1995.12.31 이전에 발생한 근무상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시로 퇴거한 상태에서 잔금등을 지급하고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199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 및 동 시행령 부칙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 2. 그러나 이 경우에도 아파트 분양당시의 직장소재지와 당해 아파트의 소재지는 동일시(출ㆍ퇴근 가능지역 포함)에 있어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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