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4. 16.
양도주택의 매매대금 청산에 따른 쟁송의 경우 1세대 1주택 과세특례여부
재일46014-982 재일46014-982 재일46014982 19960416 199604 1996 04 16
요지
양도주택의 매매대금 청산에 따른 쟁송과 관련하여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양도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주택(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주택일 것)을 양도하여야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특례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2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되는 경우에는 다른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하여 종전주택이 양도된 경우라도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2. 그러나 귀 문의 경우처럼 양도주택의 매매대금 청산에 따른 쟁송과 관련하여 다른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양도된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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