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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4. 16.

명의신탁 해지에 의하여 환전된 경우 양도소득세 해당여부

재일46014-983 재일46014-983 재일46014983 19960416 199604 1996 04 16

요지

권리의 이전이나 등기를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관할세무서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현행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그 실질내용과 공부(公簿)의 등재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도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그 실직내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초의 명의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3. 또한, 권리의 이전이나 등기를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요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관할세무서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40조의6 제3호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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