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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4. 16.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업법을 위반하여 의뢰인으로부터 직접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중개업 폐업후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세 과세방법

재일46014-989 재일46014-989 재일46014989 19960416 199604 1996 04 16

요지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토지, 건물 등)을 직접 취득하여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따라서 부동산중개업 영위당시 취득한 토지를 동 중개업의 폐업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부동산 중개업자가 부동산중개업법 제3조 각호에 규정된 중개대상물(토지, 건물 등)을 직접 취득하여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2호 및 국세청고시 96-16호(96.2.15)의 제5호 규정에 따라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2. 따라서 부동산중개업 영위당시 취득한 토지를 동 중개업의 폐업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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