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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2. 23.

다른 사람의 명의로 주택의 공급신청을 하여 당첨된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여부

재일46340-494 재일46340-494 재일46340494 19960223 199602 1996 02 23

요지

다른 사람의 명의로 주택의 공급신청을 하여 당첨되었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 당첨이 취소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다른 사람의 명의로 주택의 공급신청을 하여 당첨되었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의거 당첨이 취소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2. 일정기간 매매행위가 제한된 아파트를 적법하게 분양받은 후 준공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3 및 동법 제51조에 의한 처벌과는 별도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며, 귀 질의 내용의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4조에 의거 납세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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