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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10. 29.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시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의 의미

재재산46014-343 재재산46014-343 재재산46014343 19961029 199610 1996 10 29

요지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1990.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은 토지등급 결정일을 말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제10항에 규정하는 산식중 분모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1990.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은 지방세법 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및 같은영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급 결정일을 말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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