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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6. 4. 18.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의 가액이 예금인 경우

재삼 46014-1000 재삼46014-1000 재삼460141000 19960418 199604 1996 04 18

요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이 예금인 경우에는 당해 예금 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이 예금인 경우에는 당해 예금 계좌에서 인출한 금액(당해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는 당해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에서 당해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인 40,000,000원을 기준으로 과세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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