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6. 4. 18.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재삼 46014-1003 재삼46014-1003 재삼460141003 19960418 199604 1996 04 18
요지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거나 이미 과세(비과세, 감면 포함)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수증재산의 가액 및 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거나 이미 과세(비과세, 감면 포함)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수증재산의 가액 및 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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