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6. 4. 20.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경우
재삼 46014-1024 재삼46014-1024 재삼460141024 19960420 199604 1996 04 20
요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 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는 것이나,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본문
1.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 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는 것입니다. 다만,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2. 따라서 형식적인 재판절차에 의하여 당초 증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에는 그 환원된 것에 대하여도 증여세가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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