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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6. 4. 20.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재삼 46014-1026 재삼46014-1026 재삼460141026 19960420 199604 1996 04 20

요지

1982년도에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부동산을 실질소유자의 아들과 며느리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그 아들과 며느리가 실질소유자인 부로부터 당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1982년도에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부동산을 실질소유자의 아들과 며느리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그 아들과 며느리가 실질소유자인 부로부터 당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부로부터 증여로 인한 등기이전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명의신탁한 경우 실질소유자는 부가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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