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6. 4. 20.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한 경우
재삼 46014-1027 재삼46014-1027 재삼460141027 19960420 199604 1996 04 20
요지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출연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는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됨.
본문
1.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출연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는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됨. 2. 상속세법 제3조의2 제7항 제2호에서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다"함은 당해 공익사업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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