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6. 4. 20.
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한 경우
재삼 46014-1032 재삼46014-1032 재삼460141032 19960420 199604 1996 04 20
요지
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배우자의 상속공제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때에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증여시기는 등기일이며, 2.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2 및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같은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31조 제1항 규정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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