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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6. 4. 30.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재삼 46014-1077 재삼46014-1077 재삼460141077 19960430 199604 1996 04 30

요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때 등기 등을 한 날이라 함은 부동산의 경우 등기접수일을 말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의6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때 "등기 등을 한 날"이라 함은 부동산의 경우 등기접수일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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