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6. 5. 16.
합산과세의 대상이 되는 전의 증여가액의 신고세액 공제 적용 여부
재삼 46014-1205 재삼46014-1205 재삼460141205 19960516 199605 1996 05 16
요지
합산과세의 대상이 되는 전의 증여 가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최종 증여가액만을 신고한 경우 그 신고세액의 100분의 10을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함
본문
1. 상속세법 제3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합산과세의 대상이 되는 전의 증여 가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최종 증여가액만을 신고한 경우 동법 제2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신고세액의 100분의 10을 증여세산 출세액에서 공제함. 2.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방법에 대하여는 붙임 재무부 예규(재산 22601-109, 1992.3.21) 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재산22601-109, 199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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