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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6. 5. 16.

상속재산을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증여등기시 증여세 과세 여부

재삼 46014-1208 재삼46014-1208 재삼460141208 19960516 199605 1996 05 16

요지

자기의 지분을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나머지 지분을 당초의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그 특정상속인 1인 앞으로 증여등기를 한 경우에도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특정상속인 1인 앞으로 상속등기 하였으나, 당해 재산 중 일부에 대한 실질소유자가 법원의 판결에 따른 대위권의 행사로서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지 분대로 대위등기하고, 자기의 지분을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나머지 지분을 당초의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그 특정상속인 1인 앞으로 증여등기를 한 경우에도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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