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6. 5. 29.
수익사업 운용소득으로 공익목적사업에 사용시 공익목적의 해당 여부
재삼 46014-1313 재삼46014-1313 재삼460141313 19960529 199605 1996 05 29
요지
공익사업이 출연 받은 재산으로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하여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1.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하여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제1호 규정의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출연재산운용소득으로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이는 직접공익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제7항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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