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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6. 5. 29.

아파트를 다른 사람의 명의로 분양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재삼 46014-1315 재삼46014-1315 재삼460141315 19960529 199605 1996 05 29

요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의6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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