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6. 1. 16.
부동산을 신탁해지하여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재삼 46014-136 재삼46014-136 재삼46014136 19960116 199601 1996 01 16
요지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해지하여 그 부동산이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1.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기를 한 날이 1975년도인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 2. 또한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해지하여 그 부동산이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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