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6. 6. 5.
보증채무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지 여부
재삼 46014-1390 재삼46014-1390 재삼460141390 19960605 199606 1996 06 05
요지
보증채무인 경우에도 상속개시당시 주채무자의 재산상태 등에 의하여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받을 수 없을 것이 확인되는 때에는 주채무자의 변제불능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본문
보증채무인 경우에도 상속개시당시 주채무자의 재산상태 등에 의하여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받을 수 없을 것이 확인되는 때에는 주채무자의 변제불능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며, 이때 주채무자의 변제능력을 판정함에 있어서 주채무자가 소유하는 토지의 가액은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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