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6. 6. 14.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를 증여받고 영농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추징 여부
재삼 46014-1445 재삼46014-1445 재삼460141445 19960614 199606 1996 06 14
요지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을 증여받은 자경농민이 정당한 사유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하는 것임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을 증여받은 자경농민이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제3항에서 정하는 정당하 사유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하는 것이며, 이 때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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