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6. 6. 18.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의 여부
재삼 46014-1467 재삼46014-1467 재삼460141467 19960618 199606 1996 06 18
요지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본문
1. 구상속세법[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2.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 한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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