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6. 6. 18.
조경수 농업 소득보다 기타 소득이 많아도 자경농민이 될 수 있는 지 여부
재삼 46014-1469 재삼46014-1469 재삼460141469 19960618 199606 1996 06 18
요지
자경농민이라 함은 당해 농지・초지・산림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등에 거주하고, 당해 농지 등의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요건의 농지를 자경농민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때 "자경농민"이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농지·초지·산림지(이하 "농지등"이라 함)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고, 당해 농지 등의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수증자에게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등 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자경농민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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