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6. 1. 25.
특수관계자간에 현저히 저렴한 또는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재삼 46014-203 재삼46014-203 재삼46014203 19960125 199601 1996 01 25
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에 현저히 저렴한 또는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때 현저히 저렴한 또는 높은 가액이라 함은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이하 또는 100분의 130 이상의 가액을 말함.
본문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에 현저히 저렴한 또는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동법 제34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때 "현저히 저렴한 또는 높은 가액"이라 함은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동령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이하 또는 100분의 130 이상의 가액을 말함.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