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6. 1. 31.
합병 후 신설・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의 기준일
재삼 46014-269 재삼46014-269 재삼46014269 19960131 199601 1996 01 31
요지
합병 후 신설・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이라 함은 비상장주식의 경우 합병등기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상속세법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때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상속세법시행규칙 규정에 의함.
본문
상속세법 제34조의4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3 제3항 제1호 규정의 "합병 후 신설·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이라 함은 비상장주식의 경우 합병등기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같은영 제5조 제6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때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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