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6. 1. 31.
신고기한 내에 물납을 신청한 금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재삼 46014-270 재삼46014-270 재삼46014270 19960131 199601 1996 01 31
요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그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신고기한 내에 물납을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
1.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같은법 제2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그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같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2.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물납허가통지를 받기 전에 물납신청세액을 현금 납부한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2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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