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6. 1. 31.
신탁으로 인하여 위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
재삼 46014-272 재삼46014-272 재삼46014272 19960131 199601 1996 01 31
요지
신탁으로 인하여 위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그 신탁의 이익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본문
1. 상속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으로 인하여 위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그 신탁의 이익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2. 위탁자가 타인에게 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때에는 상속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의 기산일은 수익자가 그 수익을 받을 때가 되는 것이며, 여러번 나누어 받을 때에는 최초에 그 일부를 받을 때가 신고기한의 기산일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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