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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6. 2. 2.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기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

재삼 46014-290 재삼46014-290 재삼46014290 19960202 199602 1996 02 02

요지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을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나, 반환하기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당초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

1.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을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같은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당초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2.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비상장주식을 증여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시기는 명의개서일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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