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6. 2. 16.
상속개시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재삼 46014-463 재삼46014-463 재삼46014463 19960216 199602 1996 02 16
요지
상속개시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상속세법시행령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재산세 및 병원치료비 등이 수입임대료로 지급된 것인지 또는 재산처분금액으로 지급된 것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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