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6. 2. 23.
물납대상재산인 토지의 가액이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처리방법
재삼 46014-488 재삼46014-488 재삼46014488 19960223 199602 1996 02 23
요지
상속재산인 부동산은 당해 상속세의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것이며, 물납대상재산이 토지인 경우 그 토지의 가액이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필지를 분할하여 물납을 신청할 수 있음.
본문
1. 상속세법 제2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인 부동산은 당해 상속세의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것이며, 물납대상재산이 토지인 경우 그 토지의 가액이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필지를 분할하여 물납을 신청할 수 있음. 2. 세무서장은 같은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이 있는 때에는 물납재산의 변경을 명할 수 있으며,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이 없는 때에는 물납허가를 거부할 수 있음. 3. 상속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상속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같은법 제28조의2 규정에 의한 이자세액을 합하여 납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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