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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6. 2. 23.

연부연납기간 중에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

재삼 46014-489 재삼46014-489 재삼46014489 19960223 199602 1996 02 23

요지

상속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자가 연부연납기간 중에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함.

본문

1. 상속세법시행령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자가 연부연납기간 중에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2. 같은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은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이 있는 때에는 물납재산의 변경을 명할 수 있으며,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이 없는 때에는 물납허가를 거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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