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6. 2. 26.
증여받은 재산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류분으로 상속인에게 반환하는 경우
재삼 46014-519 재삼46014-519 재삼46014519 19960226 199602 1996 02 26
요지
상속인 이외의 자가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일부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류분으로 상속인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한 재산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법원의 판결에 의한 유류분을 초과하여 반환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새로운 증여로 보는 것임.
본문
1. 상속인 이외의 자가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일부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류분으로 상속인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한 재산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법원의 판결에 의한 유류분을 초과하여 반환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새로운 증여로 보는 것입니다. 또한 유류분을 반환받은 상속인은 상속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납부의무를 짐. 2.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 규정의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상속개시 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유류분을 반환받음으로 인하여 납부해야 하는 상속세에 대하여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 3. 연부연납 기간 중에 세액이 감액결정된 때에는 최종 확정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잔액을 나머지 연납할 회수로 평분한 금액을 각 회분의 연납금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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