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6. 2. 28.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부동산을 실질소유자의 자녀에게 이전한 경우
재삼 46014-524 재삼46014-524 재삼46014524 19960228 199602 1996 02 28
요지
1986년도에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부동산을 실질소유자의 자녀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그 자녀가 부로부터 당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1986년도에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부동산을 실질소유자의 자녀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그 자녀가 부로부터 당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부로부터 증여로 인한 등기이전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명의신탁한 경우 실질소유자는 부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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