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6. 2. 28.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가산한 경우
재삼 46014-528 재삼46014-528 재삼46014528 19960228 199602 1996 02 28
요지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경우 그 상속인이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공제하는 것이며, 그 공제할 증여세액은 상속인이 납부할 상속세액에 그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 중 가산한 금액을 한도로 함.
본문
1.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경우 같은법 제18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상속인이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공제하는 것이며, 그 공제할 증여세액은 상속인이 납부할 상속세액에 그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포함) 중 가산한 금액을 한도로 함.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는 을설(증여세액 공제액은 상속인 각자의 상속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에 따라 각 상속인의 납부세액을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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