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6. 3. 19.
토지는 타인 소유이고 그 지상건물의 일정지분만 증여하는 경우
재삼 46014-720 재삼46014-720 재삼46014720 19960319 199603 1996 03 19
요지
토지는 타인 소유이고 그 지상건물의 3분의1지분만 증여하는 경우 당해 증여재산의 평가는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비율에 따라 안분하고, 그 중 건물부분의 3분의1에 상당하는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1.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은 같은법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2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토지는 타인 소유이고 그 지상건물의 3분의1지분만 증여하는 경우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2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증여재산의 평가는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같은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고, 그 중 건물부분의 3분의1에 상당하는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3. 또한 위의 방법에 의하여 안분계산된 임대보증금을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경우, 그 채무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며, 전체증여재산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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