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6. 3. 21.
합병후 신설・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의 의미
재삼 46014-753 재삼46014-753 재삼46014753 19960321 199603 1996 03 21
요지
합병후 신설・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이라 함은 비상장주식의 경우 합병등기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상속세법시행령 규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일이 배당기준일과 잉여금처분결의일 사이인 경우 주주총회에서 처분결의된 배당금과 상여금은 부채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상속세법 제34조의4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3 제3항 제1호 규정의 “합병후 신설·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이라 함은 비상장주식의 경우 합병등기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같은령 제5조 제6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일이 배당기준일과 잉여금처분결의일 사이(주주명부 폐쇄기간)인 경우 주주총회에서 처분결의된 배당금과 상여금은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 제3항 제2호에 규정하는 부채에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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