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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6. 3. 21.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하고 그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재삼 46014-754 재삼46014-754 재삼46014754 19960321 199603 1996 03 21

요지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하고 그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 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공익사업은 위의 공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하고 그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 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는 때에는 상속세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공익사업은 위의 "공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출연자의 삼촌은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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