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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6. 4. 7.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소유함으로써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재삼 46014-907 재삼46014-907 재삼46014907 19960407 199604 1996 04 07

요지

내국법인 3개사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소유함으로써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그 초과하여 소유하는 3개사의 주식 중 2개사의 초과부분을 처분하여 당해 증여세 전액을 납부하는 때에는 그 납부금액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 3개사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소유함으로써 구 상속세법(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그 초과하여 소유하는 3개사의 주식 중 2개사의 초과부분을 처분하여 당해 증여세 전액을 납부하는 때에는 그 납부금액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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