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6. 4. 9.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공익사업인지 여부
재삼 46014-911 재삼46014-911 재삼46014911 19960409 199604 1996 04 09
요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출연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출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은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출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은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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