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6. 4. 12.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지분을 동일한 비율로 소유한 상태에서 합병한 경우
재삼 46014-960 재삼46014-960 재삼46014960 19960412 199604 1996 04 12
요지
동일한 대주주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지분을 동일한 비율로 소유한 상태에서 합병한 경우 당해 대주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의제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다른 주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의제되는 것임.
본문
동일한 대주주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지분을 동일한 비율로 소유한 상태에서 합병한 경우 당해 대주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상속세법 제34조의4 제1항에 규정된 증여의제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다른 주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의제되는 것임. 이때 『대주주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이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3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주가가 과소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전 대주주 본인의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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