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6. 4. 12.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재산을 종교사업에 출연하는경우
재삼 46014-962 재삼46014-962 재삼46014962 19960412 199604 1996 04 12
요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재산으로서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주식 및 출자지분으로 출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재산으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주식 및 출자지분으로 출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신자로부터 헌금을 받은 종교단체가 그 신자의 자녀 등에게 금품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금품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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