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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6. 4. 18.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연로자공제 여부

재삼 46014-998 재삼46014-998 재삼46014998 19960418 199604 1996 04 18

요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인 중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국적을 불문하고 1인당 3천만원의 연로자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인 중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적을 불문하고 1인당 3천만원의 연로자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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