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6. 5. 16.
상속세법상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
재삼46014-1202 재삼46014-1202 재삼460141202 19960516 199605 1996 05 16
요지
상속세법상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납부일 전일(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징수하는 것임
본문
1.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및 제67조의8의 규정에 의한 농지등의 세액감면신청서는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로 볼 수 없는 것이며, 2.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납부일 전일(같은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징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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