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6. 6. 21.
자경농민이라 함의 정의
재삼46014-1488 재삼46014-1488 재삼460141488 19960621 199606 1996 06 21
요지
자경농민이라 함은 농지 등에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고, 당해 농지 등의 취득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경농민』이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이하 ''농지등"이라 함)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고, 당해 농지등의 취득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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