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6. 6. 28.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이전시 증여세 과세여부
재삼46014-1546 재삼46014-1546 재삼460141546 19960628 199606 1996 06 28
요지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당초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있는 경우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경정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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