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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6. 7. 13.

종중재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종 회원에게 분배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재삼46014-1684 재삼46014-1684 재삼460141684 19960713 199607 1996 07 13

요지

종중재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종 회원에게 분배한 경우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외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때에 의하는 것임

본문

1. 종중재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종회원에게 분배한 경우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해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상속세법 제31조의 규정에(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외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때) 의하는 것입니다. 2. 또한, 국세기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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