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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6. 8. 9.

피상속인이 주택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공제여부

재삼46014-1849 재삼46014-1849 재삼460141849 19960809 199608 1996 08 09

요지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동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이고,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주택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그 주택의 가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함

본문

1.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동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이고, 2. 상속세법 제1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항에 정하는 주택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그 주택의 가액을 같은법 제4조의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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