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6. 8. 16.
증여받은 재산의 임대보증금으로 증여세 납부 및 평가차액 발생한 경우 과세여부
재삼46014-1875 재삼46014-1875 재삼460141875 19960816 199608 1996 08 16
요지
父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과세된 증여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납부세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신고한 증여재산으로서 그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대하여는 신고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
1. 부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과세된 증여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납부세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 2. 신고한 증여재산으로서 그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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